인공폭포, 음악분수대 등 인위적 조형물을 설치해 논란이 됐던 홍제천변에 서대문구가 불법 LED전광판까지 설치,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홍제천 백련교 부근을 관내 제일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구는 재난·재해를 대비한 재난방송을 목적으로 LED전광판을 설치했으나 「시 도시경관디자인사업 위배, 수의계약 체결, 포괄사업비로 15일 만에 설치」 등 여러 부분에서 분란을 일고 있다.
홍제천 LED전광판은 지난 서대문구 구의회 제159회 제1차 정례회 도시디자인과 구정업무보고에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임이 밝혀졌고, 토목과 구정업무보고에서도 「수의계약」이었음을 시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구는 예산 조기집행과 장마철을 대비해 전광판 설치를 서둘렀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홍제천변 상류에도 전광판 LED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문제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 시책 위반한 홍제천 LED전광판
홍제천에 설치된 LED전광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옥외 광고물 관리법상 홍제천에 설치된 LED 전광판은 「지주 이용 간판 광고물」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디자인사업을 위해 각 기관이나 단체, 상가들은 한 개의 전자 광고물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구는 홍제천 LED전광판뿐만 아니라 보건소, 각 동 주민센터마다 전자 광고물을 설치해 이를 위반하고 있다. 각 점포마다 옥외 광고물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구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도시디자인과에서 단속을 할 경우 매번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 합법적인 특혜제공?
당초 홍제천 복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LED전광판을 사업추진 15일 만에 홍제천 포괄사업비 2억7000만원을 써가며 설치했다. 또, 전광판 설치 업체인 (주)컴텔싸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법적인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체의 진흥을 위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제품 등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홍제천변에 설치된 LED전광판은 2007년 8월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 「조달행정(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일정규모 이상의 물자나 시설공사 계약은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의해 조달청에서 선정한 업체와 동급의 업체를 비교하는 과정을 임의적으로 선정한 조달청 등록업체와 비교함으로써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조달청 등록업체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업체는 질과 급이 다른 제품군으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구는 이를 무시한 채 (주)컴텔싸인과 계약을 체결해 합법적으로 특혜를 제공하게 됐다.
● 왜 LED전광판 이어야 하나?
구는 홍제천 LED전광판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구민이 많이 모이는 곳임을 감안한다면 재난·재해방송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난·재해가 일어날 날씨에 홍제천변에 사람이 모일 이유가 없고, 급작스러운 재난·재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한가하게 전광판의 재난방송을 바라보고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또, 전광판이 설치된 인공폭포 부근에는 육성으로 방송가능한 음악분수대의 스피커가 이미 설치돼 있어 『재해·재난방송을 위해 전광판을 설치했다』는 구의 주장을 더욱 궁색하게 하고 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