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태화엽, 이하 가재울3구역조합)이 세입자 영업보상비 지급과 관련해 「처남-매형」간의 특혜로 영업보상비가 지급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가재울3구역조합 2차 세입자 영업보상비 지급 당시 재무이사를 맡아 업무를 진행했던 김 모 이사가 태화엽 조합장과 이기돈 감사(현 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처남인 박 모 씨에게 조합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세입자 영업보상금 109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가사모(가재울뉴타운 3구역을 사랑하는 조합원들의 모임)」에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김 이사에 따르면 『태 조합장과 이 감사의 처남인 박 모씨는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영업보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태 조합장 자택공장(126-4번지)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감정평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영업보상금을 지급 받았으며, 자신들의 처남이라는 이유로 태 조합장과 이 감사가 서류를 꾸미도록 지시 했다』는 것.
실제로 김 이사가 제시한 월세 계약서상에는 1998년 10월 당시 이 감사의 자택 주소인 131-1번지에 박 모씨가 사무실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이사를 하고 나서 빈집임을 증명하는 공가확인증에는 태 조합장 자택공장 주소인 126-4번지 지층으로 명시 돼 있을 뿐 태 조합장과의 임대차 계약서나 주소이전,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가 없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 이사는 『당시 서류를 꾸민 것은 나지만 조합의 임원으로서 조합장과 조합의 실세로 불리는 이 감사가 자신의 처남이라면서 『잘 봐 달라』길래 문서를 만들어 (영업)보상금을 지급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에서 기술 이사직을 미끼로 사람을 부려놓고 뒤에서는 「이사깜」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처럼 소문을 내고 있어, 도덕적이지 못한 이 감사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자료를 공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조합장과, 조합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서로 친 동서지간으로 둘이 짜고 자신들의 처남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3구역 조합』이라면서 『감사가 감시와 견제의 도를 넘어 오히려 편법으로 친인척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조합의 실세로 군림하는 것이 큰 문제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김 이사의 주장을 두고 태 조합장과 이 감사는 『말도 안 되는 흠집 내기』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한편 당사자인 박 모씨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김 이사의 주장이 허위임을 강조했다.
박 모씨는 김 이사가 제시한 자료(131-1번지 월세계약서, 공가확인증)와 더불어 주민등록초본, 폐업사실증명서 등을 함께 제시하며 『91년도부터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가방제조업을 시작해 지금까지도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97년 말에 당시 이 감사 자택지하에서 영업을 하다가 2002년 부도 위기로 폐업신고를 하고 태 조합장 자택공장으로 옮겨 사업을 계속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영업보상금 접수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보상 못 받겠다는 생각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1차 접수가 끝나고 나서 무허가도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차에 신청을 했다』며 『조합장과 감사가 매형이라서 남들이 보기에 오해소지도 있고, 어차피 보상금 없어도 살겠다는 생각에 돈을 다시 조합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감사도 박 모씨와 같은 주장을 하며 『이 사건의 전말은 「영업권 이주비 지급명세서, 영업상황 조사표,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확인서」등 모두 김 이사 자신이 조합에 잘 보이려고 작성해 놓고 주민총회 전에 자신이 상근이사직을 얻어내기 위해 나와 태 조합장을 흠집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사건을 두고 법적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가재울3구역의 조합원인 김태종 씨는 가사모에 게재된 자료와 글을 바탕으로 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며, 박 모씨는 김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김 이사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모두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모씨는 『이 일로 인해 태 조합장과 이 감사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소송을 통해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며, 일이 마무리 되면 조합을 상대로 영업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이사 또한 『감정평가 당시 자신이 동행해 확인해 본 결과 박 모씨의 공장은 없었고, 증거사진이라고 제시한 것은 동종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태 조합장 자택공장의 사진』이라며 『자신이 조합을 나오면서 폐기해야 하는 비리 문서를 몇 개 가지고 나왔다. 재판장에서 이를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의 주장에 대해 2차 가재울3구역 영업보상 관련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평가사들은 『2차 누락자들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에만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으며, 누락자 명단을 받고 감정평가만 했을 뿐 1차 때 감정평가를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1차 감정평가를 맡았던 평가사들은 『태 조합장 건물을 감정평가 했을 당시 지층부터 지상층 까지 한꺼번에 감정평가 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밝히면서도 『조합과의 계약관계상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