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 등에 대해 보장성이 한층 강화된다. 현행 총 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했지만 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 환자와 협심증, 심장 기형 등으로, 개심수술을 받은 환자나 뇌출혈 등 뇌혈관 환자로 개두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진료비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암의 경우,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 적용되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개심술 및 개두술을 받은 경우 입원기간 최대 30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환자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검사, 수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이 최대한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도 내년 1월부터는 수가를 마련,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중증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8년에는 9~10개의 질병이 이에 포함되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던 식대도 2006년 1월부터 보험적용이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1.3%(2004년 기준)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70%이상임을 감안할 때 낮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가 적기 때문으로 저부담, 저급여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약 2조3000억원이 암환자 치료에 소요됐지만 이 중 건강보험에서 1조1000억원, 환자부담이 1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하거나 요양기관 EDI 등을 통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지사 혹은 요양기관에 전산등록이 되면 등록확인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별도 서류제출 절차가 없다. (문의 314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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