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회도서관에서는 국회 「대중문화&미디어 연구회(회장 이성헌)」 주관으로 「메세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에 대한 세제를 감면해 줌으로써 국가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문화·예술에 활력을 불어 넣는 「메세나 특별법」은 지난 3월 「기업 문화예술 투자환경 조성 세미나」를 통해 각 계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바 있다.
이번 메세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지난 3월에 열린 세미나의 후속으로 특별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법조문을 구축하고 논의 과정을 통해 보완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회 대문문화&미디어 연구회 대표 이성헌 국회의원(한나라당, 서대문 갑)을 비롯해 한국메세나협의회 박영주 회장, 이금룡 전 오픈옥션 회장,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서상기, 손범규, 이주영, 허원재 국회의원 등 메세나 특별법에 관심을 가진 많은 내빈들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성헌 의원은 『「메세나」라는 단어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화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미 생활화 된 개념으로 「문화예술 투자 진흥」으로 쉽게 풀이 할 수 있다』며 『문화산업 진흥 환경을 선도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법안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메세나 특별법은 현재 전 세계 중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제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제정 시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활용함으로써 문화 선진국으로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메세나협의회 박영주 회장도 『오늘 공청회는 국회와 정부를 비롯한 예술계, 학계,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로 전 세계적으로 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 한다』며 『경기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예술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다가올 글로벌 문화경쟁에 미리 대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한편, 법무법인 은율의 윤영석 변호사가 발제한 「메세나에 관한 특별법(안)」은 메세나 활동에 대한 조세감면을 중심으로 총칙, 단체, 기금, 보칙 등 총 5장으로 구성됐으며, 조세감면 사항은 문화예술 활동에 기부금을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매출액에 1000에 5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60을 공제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한미회계법인의 김성규 대표는 보다 윤영석 변호사의 법조문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보다 구체적인 기업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강조 했다.
김 대표는 『문화예술 활동에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기업들도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입사원이나 기업체 내의 사원들을 교육할 경우 문화예술을 활용해 교육훈련비를 지출하도록 유도한다면 기업의 창의성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문화예술의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강조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