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리는 공인(公人)이라 부른다.
「공적인 일」이라 함은 공공 또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 일을 말하며 공무원, 정치인, 연예인 등이 이에 속한다. 물론 서대문 관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장과 임원, 구 직능·유관단체장들도 지역사회의 공인이라 할 수 있다.
공인으로서 가장 먼저 겸비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보다 「도덕적 양심과 윤리의식, 그리고 절제의식」일 것이다. 공익을 대변하려면 이러한 소양을 갖춰야 비로소 그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구의 몇몇 공인은 기본을 망각한 듯한 느낌을 준다.
이권과 개입된 일이라면 도덕적으로라도 한 발 물러나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함에도 동서간임에도 조합장을 견제해야 할 감사를 맡는가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를 받으면서 『쥐꼬리』 운운하며 겸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공인도 있다.
상호 견제역할을 해야 하는 조합의 감사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나는 뉴타운사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마스터(master)다. 또 내가 모시는 윗분도 조합 임원으로 남아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 공약사항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배나무 밭에서는 갓끝도 다시 매지 말라했다. 나 아니면 (감사가 안 되면) 조합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그 이유는 너무도 주관적이며 공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양심이나 소양과도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공인은 권리 보다 의무가 더 강조되는 자리다.
다시 말해 잘 해야 본전인 위치라는 말이다. 얻는것 보단 잃는 것이 많음에도 마다않고 그 자리를 지켜주기에 주민들은 그를 대표로 뽑고, 믿고 따르는 것이리라.
지역사회의 공인이라면 꼭 조합의 감사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재개발 사업을 도울 명분이 있다. 개끗한 사업진행은 곧 주민을 위한 일이고 또 그것이 공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우리 지역사회 공인들도 머문 자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