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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난 해소 위한 ‘업무택시제도’ 도입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07-07 11:09
약정 후 업무 출장, 접대시 콜택시 이용제도
현대백화점 신촌점, 아트레온 등 서대문구도 시행

교통 혼잡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는 승용차 이용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업무택시제도」설명회가 구청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콜센터와 택시의 호출, 이용방법 등에 관해 약정한 후 업무 출장 또는 고객 접대 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은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의 업무택시제도는 최근 서울시책에 따라 시청 본청과 서울메트로, SH공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대문구에서도 2007년 구청을 시작으로 현재 현대백화점 신촌점과 아트레온에서도 업무택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설명회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업무택시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대상 기업체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인 시설물로 참여 프로그램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하면 차량구입비와 유지비, 운전기사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으며, 빠르고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가능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3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며 『인센티브는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경감신청서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교통 통행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차량통행량은 하루 945만대로 이중 71.7%인 677만대가 자가용 승용차이며 수송분담률은 26.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송 효율성이 낮은 자가용 승용차가 통행량의 70%이상을 차지하면서 서울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출장 등 업무통행이 많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자가용 승용차의 통행량이 전체의 47.6%에 달하고 있어 업무택시제를 비롯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