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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 삼호 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공사 시작단계서 ‘마찰’
sdmnews
2009-06-17 13:50
추진위 - “계약 체결하고 공사 못하면 위약금 배상은 누가 책임져”
비대위 - “ ‘열병합 발전 설치’ 해지 이전엔 절대 공사 안 돼”
열병합 시설을 포함한 개별난방 전환공사로 진통을 앓고 있는 독립문 삼호아파트 전경

독립문 삼호아파트 주민들이 개별난방 전환과정에서 의견 충돌을 겪고 있다. 발단은 「열병합 발전 시설」을 포함한 개별난방 공사 계약이 체결된 것에서 비롯됐다. 독립문 삼호 아파트 공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작년 12월부터 4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80%의 주민 찬성을 얻고 올해 2월 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추진위원회 측은 『일부 주민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주민을 선동해 구청에 허가 취소 민원을 내고, 공사차량 진입까지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추진위원장은『설명회부터 업체선정 최종 계약 체결까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사비용 상환 기간을 6년 6개월에서 8년 6개월로 수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해 왔지만 몇몇 주민들로 인해 착공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소수 반대 주민들이 지금에 와서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를 중단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로 인해 위약금으로 8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선정 업체 측에 확인했고 반대 주민들에게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난방 전후 전력 사용량 비교 자료를 제시하며 기존 중앙난방 시 6억 4000만원이었던 사용액이 개별난방 전환 후 3억 4000만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진위가 작년 12월쯤 각 동 경비실에 동의서를 비치해 놓았을 뿐, 설명회는 물론이고 공개입찰도 주민에게 공개한 바 없다』며 『일절 비용 없이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서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열병합 시설」설치로 인해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이어 『가스 요금이 올라 비싼 비용을 들여 열병합 시설을 설치하고 8년 동안 난방비 절감액만큼을 상환해 간다는 계약을 납득할 수 없으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쓰던 중앙난방 시설을 쓰는 게 낫다』고 전했다.
열병합시설이란 열병합 발전기에서 전기와 온수를 생산해 각 세대에 공급하는 형태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최신 에너지 절약시스템으로 한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식이었다. 추진위는 열병합발전난방의 장점인 온수, 개별난방의 장점인 난방방식을 결합해 「열별합발전+개별난방 방식」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 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열병합시설을 가동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중앙난방처럼 기계실이 있어야 하고 시설관리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돼 당초 인건비를 줄이고 시설 보수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추진위의 개별난방 전환 취지가 무색해졌다.
또, 비대위는 주민부담의 공사비가 일체 들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는 달리, 열병합발전 설비로 발생된 에너지 절감액을 8년간 공사비로 분할 상환한다는 데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동일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공급돼야 할 연료의 가격이 오르면 유지비도 자연스럽게 더 발생하는 것처럼 열병합시설과 개별보일러에까지 가스가 투입되면 가스비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문제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올해 2월에 허가를 내주고 다시 설치 허가 취소 민원을 접수받은 구청 주택과 최채열 과장은 『구청에서는 철거공사에 대한 허가를 내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검사를 하게 될 뿐 공사 진행 과정이나 업체 계약 체결 부분에 있어서 관여할 수는 없다』 며, 『 발전적 방안을 모색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일축했다.

현재 구청은 반대 주민들이 접수한 행위 허가 취소 민원을 위해 4명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