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신촌동 일대에서 폭4m짜리 보차로를 사이에 두고 사유지임을 주장하는 A씨와 공공의 보차로에 차를 주차함으로써 영업방해를 한다고 주장하는 B씨 간의 마찰이 일단락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A씨 소유의 건물 뒤편 주차장에 나 있는 공공 보차로를 사이에 두고 B씨가 운영하고 있는 삼겹살 전문점이 A씨의 주차장 현관문 폐쇄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을 구청에 제기하면서 빚어진 사건이다.
이후 A씨는 구청의 통보로 현관문은 개방했지만 공공 보차로에 나 있는 B씨의 가게 출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고 공공보차로도 세금을 내고 있는 개인의 소유임을 강하게 주장해 사건이 확대됐다.
B씨는 『2년 넘게 이곳에서 영업을 해오면서 이 같은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 현관문을 한창 영업이 잘되는 이른 저녁에 폐쇄함으로써 가게 출입에 제한을 받아 영업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처음에는 A씨를 만나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해보고 했지만 완강하게 거부하는 통에 결국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게 됐고, 이에 불만을 삼은 A씨가 이같이 가게 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보차로라고는 하지만 개인이 세금을 내고 있는 사유지이며, 내 땅에 내가 주차하겠다는데 무슨 죄가 있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현관문을 개방해 놓으면 B씨의 가게에서 과음을 하고 나온 손님들이 주차장에 구토를 해 놓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지저분해지는 일은 다반사며, 보차로로 통행하는 오토바이들이 주차돼 있는 차들을 긁고 지나가는 사건들이 발생해 현관문을 폐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차로라고 하는 폭 4m길도 세금을 내고 있는 개인의 땅이며, 세금을 낸 만큼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엄밀히 따지면 내 땅으로 나 있는 B씨 가게의 출입구도 그동안 편의를 봐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출입구를 막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8년 A씨의 건물이 건축될 당시의 설계도면과 자료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해 후퇴선에 맞춰 지어진 A씨의 건물은 건축심의 당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폭 4m의 보차로를 공공이 점용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법문상으로 해석했을 때 「보차로(步車路)」는 「사람과 차가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도록 만든 길」로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지만 엄밀히 따졌을 때 B씨 가게의 경우는 상업적 이득을 위한 출입구가 공공성 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현재 A씨와 B씨 간의 마찰은 구청의 중재로 일단락된 상태지만 추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건축과 유영섭 주임은 『양측의 의견대로 A씨에게는 현관문을 개방하도록 통보했으며, B씨에게는 주차장 주변 청결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며 『현재는 의견이 원만하게 조율된 상태로 일단락 됐다』고 밝혔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