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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등 최고 70%까지 감면
sdmnews
2009-06-17 11:04
99년 12월 이전 신규등록 차량 한해

노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28만원, 등록세 7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자격요건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노후자동차를 폐차 말소할 때 취득세ㆍ등록세를 각각 최고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새 차를 신규 등록한 날을 전후해 2개월 이내에 폐차 말소 등록 또는 이전 등록을 해야 한다.


( 문의 330-1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