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선년규, 이하 북아현2구역)이 지난 20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정관 및 제규정 변경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 ▲자금차입 및 집행위임의 건 ▲협력업체 선정 추인의 건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을 상정해 제1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선년규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합동의서 77%의 징구율로 지난 3월2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합을 지지해주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 조합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매진해 타구역에 뒤처진 시간을 만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운영정관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결할 수 있는 조합정관 및 제규정 변경 승인의 건은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제호가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조합업무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따라 함께 개정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 1227명 중 608명의 찬성으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총회에서 사회를 맡은 김재철 변호사는 『제1호 안건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명칭과 업무가 전환됨에 따라 기존 정관에 명시된 추진위 명칭을 삭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조합업무규정에 관한 사항을 모법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모법에 맞춰서 변경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임으로 차후에 개정해야 한다』고 법적인 근거를 제시 했다.
제1호 안건에 이어 일부 조합원들은 용적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시행계획(안) 동의의 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더블역세권이라 400%까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을 왜 포기하고 232%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하자 선년규 조합장은 『시프트 개발계획상 더블역세권은 흔치 않다. 하지만 서울시가 말하는 것처럼 준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해서 용적률 400%를 받아도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시에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만큼 전체 세대수 중 50%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해 가지고 가고 있는 실정이라 잘 생각해 보면 나머지 50%를 가지고 조합원들이 얼만큼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지 알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변호사도 『법적으로도 현재 사업시행계획(안)에 동의하더라도 꼭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진행해야 하는 한 부분으로써 차후에라도 조합원들의 이익이 더 되는 길이 있다면 다시 의결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선년규 조합장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을 둘러싼 루머들에 대해 일일이 조합원들에게 설명하며 입장을 밝혔다.
선 조합장은 『일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나를 두고 「조합 예산에서 700억원을 빼돌려 도주하려고 한다」, 「(북아현)2구역 사업지는 조합장이 잘 못해서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원들은 결국 길거리로 나아 앉아야 한다」는 등 근거 없는 말들로 조합원을 선동해 사업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범법을 저질렀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교도소에 있어야 했을 것이다. 또 구역 내 시프트 개발 도입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이익이 100억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나 전세임대 아파트 단지라는 명칭으로 전락할 수 있고 조합원에게는 결코 이익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시와 계속 협의해 조합원들에게 기대 이상의 유익을 확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마치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는 조합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 우리 구역보다 사업이 늦었던 인근 사업지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5개월 앞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여 빠르게 사업 진행을 해야 많은 이익이 남는 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더 잘 알고 있지만 일부 몇몇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총회가 있던 당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시공사, 설계자 선정의 건 및 정비사업비 자금운용 예산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안을 상정하지 못했으며 그 외 안건은 상정, 진행됐으며 총회책자에 제시한 예상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