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9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특별신고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은 2008년 12월말 이전 설립한 사업장이며 사업주가 자진해 보험관계 성립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와 보험료 납부를 하면 회사 설립이후 연체된 고용·산재보험료와 함께 임금채권 부담금 등이 금년 4월분까지 면제된다.
또 소속근로자에 대한 2009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의 보험료는 내년 3월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만 하면 되고, 올해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는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면제받을 시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은 없지만, 수강지원금 등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제한하지 않는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을 하려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1588-0755, 서부지사☏ 1588-0075)에 성립신고를 하고, 성립신고한 다음달의 15일까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고용지원센터(☏ 1588-1919, 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2077-6000)에 하면 된다.
뉴스, 정보
고용·산재 보험 미가입 자진신고기간 운영
sdmnews
2009-06-16 12:17
7월까지 자진신고시 미가입기간 보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