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 항목에 대한 세를 감면하고 조세 대상과 명칭을 명확하기 위해 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가 지난 18일 열렸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한 상임위는 재석인원 만장일치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이로써 구는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맞춰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하고,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에 과세표준 산정 조문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항목을 삽입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재산세의 50%를 감면받던 재래시장 건축물에 대해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되는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창고용 토지에 대해서도 「물류시설운영영업 중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명시해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주유소, 주차장, 여객터미널 화물적치장, 휴게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해 세를 완화하는 안으로 관내 대상자 434명 중 70%가량이 감면될 전망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