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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스케치/재정건설위원회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06-16 12:05
재정건설위, 세 감면 조례안 심의 통과
공정시장가액 도입, 과세표준 산정조문과 조정항목 신설
재래시장 소상공인들 세 부담 줄여, 점용료 일부 완화
구민들의 과세를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한 재정건설위원회

상위법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일부 항목에 대한 세를 감면하고 조세 대상과 명칭을 명확하기 위해 서대문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가 지난 18일 열렸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심사한 상임위는 재석인원 만장일치로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했다.

이로써 구는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맞춰 재산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하고,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에 과세표준 산정 조문과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항목을 삽입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재산세의 50%를 감면받던 재래시장 건축물에 대해 「상업기반 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원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면제되는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완화시켰으며, 창고용 토지에 대해서도 「물류시설운영영업 중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명시해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감경 및 가산금 부과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주유소, 주차장, 여객터미널 화물적치장, 휴게소 등 자동차 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토지가격에 0.020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해 세를 완화하는 안으로 관내 대상자 434명 중 70%가량이 감면될 전망이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