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저소득층 보육료 아이사랑 카드 발급받아야 지원
sdmnews 옥현영 차장
2009-06-16 10:38
개인정보공개필수 카드발급 의무화, “지원규모 똑같은데 카드는 왜?”
“보육료 지급 시스템 개선통해 문제점은 해결할 것”
“보육료 지급 시스템 개선통해 문제점은 해결할 것”
오는 9월부터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2006년 1월 이후 출생자녀가 국공립과 법인을 제외한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의무적으로 아이사랑 카드를 만들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실시하게될 보육료 지원체계 변경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던 저소득층 보육료가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에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공립 시설외 미지원 시설의 어린이집 재원생이거나 입학을 계획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아이사랑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지난 8일까지 1차 신청을 마감하고, 현재 수시신청을 받고 있는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신청을 문의하는 전화와 방문자로 혼잡을 빚고 있다.
아이사랑 카드란 영유아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해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부모부담금)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보조금형식으로 지원하던 보육료를 부모가 직접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 도입되는 셈이다.
아이사랑카드의 도입을 통해 보육료지원액 등 정부 보육정책을 몰랐던 영유아 부모들은 카드 가입과 동시에 보육포털(아이사랑포털)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어린이집과의 소통증진 등 보육서비스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어린이집은 보육료 신청과정이 줄어듦에 따라 업무가 간소화 돼 보다 높은 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아이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로 법정 소득층 (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과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자,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가구 및 장애아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만 0∼2세(06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기본보육료 지원대상) 등이며 단 국공립 및 법인 과 유치원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에대한 문제점과 반발도 적지 않다.
새정부 출범 이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결국 보육 책임을 부모에 전가하고 보육서비스 시장화를 촉진하는 보육바우처를 도입해 오히려 카드사랑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육바우처는 신용카드인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수혜자인 90만명의 부모들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며, 또 2006년 이후 출생아의 경우 부모들이 알지 못했던 국공립 미지원시설의 지원금 (만 0세 35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 11만2000원)을 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려면 아이사랑 카드를 만들어야만 가능해 개인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는 민간 및 미지원 시설 이용 부모들의 경우 자신의 신용정보공개 동의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서대문에서 민간어린이집을 10년째 운영중인 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원생이 줄어 요즘처럼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식이 카드발급 방식으로 바뀌어 매월 부모들이 직접 내원해 카드를 단말기에 긁어 승인받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아야 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운영이 해마다 힘들어져 문을 닫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며 하소연했다.
또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한 부모는 『지원 범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특정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으라고 하니 그냥 은행 좋은일 시키는것 같다』며 『급하게 시행하는거라 동사무소직원들도 많이 짜증나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아직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처음 시행하는 아이사랑 카드에 대한 혼선이 없지는 않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결제시스템 도입과 인터넷을 통한 보육료 지급 시스템 등이 개발중이어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보다 투명한 보육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