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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서대문경찰서 운전중 통화행위 12월까지 단속
sdmnews
2009-05-11 14:41
중앙선침범, 신호위반도 계도 단속 방침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에 대해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12월까지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발신하면서 운전시(40㎞/h) 정지거리는 45.2m로,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상태의 정지거리 18.6m에 비해 26.6m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중 휴대전화통화는 신호변경에 반응 없이 건널목을 그대로 통과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 108건의 휴대전화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172명이 부상을 입는 등 해마다 휴대전화 운전중 교통사고가 증가추세에 있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4월 한달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연중 지속적으로 중요 사고요인(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과 병행해 계도 단속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운기 등 농기계, 자전거는 휴대전화 사용시 단속할 수 없다. 단속 대상은 운전 중 ▲ 통화하는 행위 ▲ 문자메세지 발송하는 행위 ▲ 통화 전이라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이얼을 눌러 발신하는 행위 ▲ 기타 인터넷 정보검색 등이 해당된다. 특히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및 배달 오토바이 등도 예외 없이 단속되며, 출·퇴근 시간대는 계도 등으로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신호대기중이거나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핸즈프리 등)를 이용할 경우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 범칙금은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한편 서대문경찰서에서는 4월 한달 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행위애 대해 집중단속하는 한편 연중 지속적으로 중요 사고요인(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과 병행해 계도 단속할 방침이다. (문의 313-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