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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부결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05-08 17:00
홍제천 복개공사 후 대안 부족, 몰아주기 의혹 여전히 제기
재정건설위, “도시관리공단 일임 후, 민간 위탁해도 늦지 않아”
행정복지위원회 구립시설장 임면 관련 조례 개정 원안가결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장면
서대문구 구의회(의장 최태중) 각 상임위원회는 제157회 임시회에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동의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구립 봉안시설 매입(관련기사 1면에 게재), 영유아보육시설 위탁관련 조례 제정 등 논란이 됐었던 안건들을 재심의해 가결 또는 부결처리 했다. 2006년 10월부터 당시 복지건설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홍제견인차량민간위탁동의안」은 운영경비 절감 차원에서 금번 회기에 4번째 상정됐지만 결국 「민간위탁 시 홍제천 복개공사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안 부족과 민간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해소될 만큼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교통지도과 정남희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홍제견인차량보관소는 당초 총면적 2270㎡, 주차면수 75면에서 자전거보관소 설치로 인해 면적 1960㎡에 48면으로 주차면수가 줄어 이를 민간업체에 위탁 시 4억원정도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정 과장은 『견인차량보관소 직영으로 인해 단속팀 직원 부족문제가 빈번했으며 단속건수 또한 점점 줄어 세수입이 감소하는 추세에 견인차량보관소를 민간업체로 위탁함으로써 근무자 수당 및 봉급절감 등을 통해 세수를 절감할 수 있다』며 『또 그동안 문제가 돼 왔었던 보관소 직원단순 업무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어서 1석2조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 위원들은 민간위탁 시의 장단점과 직원문제, 홍제천복개공사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안 등 심도있는 질문을 진행하고 조례안 심사를 마쳤다. 이인수 위원은 『견인보관차량소가 민간업체로 위탁되면 수익을 내야 하는 업체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단속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안이 있는가?』질의하자 정 과장은 『마구잡이식 단속은 힘들다. 업체는 견인된 차량을 접수하고, 주차장 관리, 견인비 및 보관료를 구청으로 송금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단속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마구잡이식 단속은 힘들다』고 답했다. 또 홍길식 위원은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건은 수차례 보류와 부결됐었던 안으로 심의과정에서 수없이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여전히 (특정업체 밀어주기)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민간위탁 대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위임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에서 홍제천 복개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보관소도 이전해야 돼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또 현재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은 민간업체로 위탁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공단으로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단에 위탁하자는 위원들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임위는 정회시간을 갖고 논의 끝에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없이 반대3표, 기권4표로 결국 부결했다. 한편, 이밖에도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에서는 작년 제154회 정례회에서 서연어린이집 위탁문제로 인해 야기 됐던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구 보육시설 시설장은 임면 1개월 전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의 위탁기간 만료 시 관련 장부 및 서류일체를 구에 반환하도록 명문화 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