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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봉안시설 실효성 거둘수 있나?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04-30 16:52
충북음성군 예은추모공원에 구립 봉안당 3000기 매입 추진
같은 곳 강남구 5248기 매입, 4년 동안 68기 분양에 그쳐
구의회, 조건부 원안가결 ‘계약금 하향 조정 할 것’
예은 추모공원 전경

서대문구 구의회(의장 최태중)가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잠정 보류했던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립 봉안시설 매입건」을 임시회에 상정, 조건부 원안가결 했다.
2003년도부터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추진된 구립 봉안시설 매입의 건은 2003년 9월 (재)춘산공영과 계약 파기, 2005년 10월 충남 금산군 서대산추모공원과 매매계약 파기 등 봉안시설이 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시설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장사법에 의해 공공봉안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해당 자치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시설매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구는 지난해 11월 예은 추모공원이 소재하고 있는 충북음성군으로부터 일부 구두 동의를 얻었다.
충북음성군은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장소제공 ▲홈페이지에 음성군 특산물 홍보 ▲문화행사시 상호교류 ▲농촌 일손돕기 ▲자매결연 추진 등 비교적 가벼운 조건을 제시했으며, 구는 이를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 왔다.

구의회에서 구립 봉안시설 매입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구는 기당 40만원씩 총 3000기를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립 봉안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며 5월초 중으로 정식계약을 체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지난 24일 관내 자원봉사단 120여명이 충북음성군을 방문해 발마사지 서비스 등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내일(30일) 음성군을 방문해 계약 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5월 초순에는 정식계약을 완료하고 안치당 설치 및 조례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제점은 없나?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1 번지에 위치한 예은추모공원은 서울에서 84km, 약 1시간 거리로 연면적 3715㎡에 지하1층 지상3층, 총 5만9752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현재 분양 가능한 봉안기는 2만6752기이며, 서대문구 이외에도 금천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예은추모공원 봉안시설 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구의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봉안시설 매입과 관련해 「과연 실효성 높을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 상임위 조례안 심의 당시 홍길식 위원은 『추모공원이 아직 완공된 상태가 아니어서 부대시설이 없고, 봉안기가 분양된 것 보다는 미분양된 것이 더 많은데 어려운 경제상황에 봉안시설 매입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개인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추모공원의 활성화를 구가 도와주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현장답사를 해보니 서두르지 않아도 차후에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정오 위원은 계약체계에서부터 관리방법, 홍보방법 등 질의를 통해 봉안시설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었다.  
이에 구는 『이미 예은추모공원에 봉안시설을 조성한 강남구를 벤치마킹 해 그 수준에 맞춰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 강남구는 추모관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11월 매입단가 기당 35만4000원에 5248기를 매입한 강남구는 총 18억5000여만원을 들여 「강남추모관」을 조성하고, 일반구민에게는 20만원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게는 절감된 금액으로 분양을 하고 있지만 4년 가까이 지난 지금 분양된 봉안기는 68기에 그치고 있다.
이를 두고 사회복지과 조영환 과장은 『강남구는 서대문구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적고 서울 근교에 있는 벽제 등에서 일반분양을 해도 무리가 없는 생활수준이어서 구립 봉안시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서대문의 경우는 수급자가 많아 구립 봉안시설이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은추모공원의 재정력이 높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고 파산 할 경우의 대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예은추모공원의 경우는 지층을 포함한 4층 건물에 추모공원이 조성 돼 있지만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해 부대시설과 실내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답사를 다녀온 이인수 구 부의장은 상임위 심의 당시 『분양매매체결 이후 계약금으로 내부 공사를 진행하려는 예은추모공원의 재정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질의를 했었다. 

이 부의장은 『현장답사 당시 진입로 공사뿐만 아니라 공원 내 부대시설이 하나도 없었고, 내부 또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었다』며 『의회에서는 사업 장기화가 될 경우와 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조건부로 원안가결 했다』고 설명했다.  
구의회는 의결당시 ▲파산 시 재산권이 보호 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계약금을 4억원에서 원칙대로 10%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것 ▲부대시설을 조속히 갖출 것 등 세가지의 조건을 제시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