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거래시 규제를 받아왔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의 매매가 완화됐다.
따라서 180㎡이하의 주거용지를 지난달 25일부터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대문구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25일 관보에 게재됨으로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일 경우에만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국토계획법의 기준과 면적, 기준을 따로 법이 정하도록 돼 있어 20㎡이상은 허가 대상이었다.
개정안이 시행된 25일부터는 재정비 촉진지구라 할지라도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거용지의 경우 180㎡초과 일 때만 허가 대상이 된다.
국토계획법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산 경우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으로 토지 이용 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 지역에서 취득한 토지라도 새로운 토지거래허가제 면적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토지 이용 의무가 사라져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문의 330-1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