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위기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구는 지난달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실직, 개인파산, 부도 등 일시적인 생존의 위기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생계비를 확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달 단위로 한다.
신청인은 이달 5일까지 본인, 친척, 이웃주민,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부녀회원을 등을 통해 거주지 동소무소에 신청하면 2일이내에 실태조사와 심의를 거쳐 일주일이내에 지원하게 된다.
또 파산, 경매, 압류 등으로 주거가 없어 가족해체 상황에 처한 세대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한 후 6개월간 공공임대아파트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를 제공하며,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법정요건에 맞지 않아 수급자로 선정,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틈새계층 특별취로사업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특례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은 3개월을 원칙으로 1일 2만원, 20일 이내(현행 15일)로 확대된다. (문의 사회복지과 330-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