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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환아 지원
sdmnews
2006-04-28 21:23
의료비 및 특수조제분유 수급 혜택

보건소(소장 이미완)는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의 선천성대사이상 1차 검사를 무료로 실시, 이상 발견시 2차 정밀검사를 통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를 지원한다. 2차 정밀검사에 따른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며, 페닐케톤뇨증과 유기산뇨증인 경우 특수조제 분유를,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에게는 의료비를 1인당 월 2만3000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단,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200%미만인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환아등록 및 신청서, 2차 정밀검사결과서, 진단서, 전문의 처방사본, 특수 분유 등 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진대상은 올해 출생한 신생아로, 생후 48시간에서 7일이내에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 37주 미만이거나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 및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식도·장폐색,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제대기저부 탈장으로 생후 28일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받아야할 질환(선천성심장질환은 제외)에대해 치료에 발생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생활곤란자에 한해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체중아, 의료비 지출이 많은 대상자 순으로 우선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 보건지도과 330-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