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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구의회, 구립 봉안당 시설 매입건 보류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03-26 12:32
현지시설 방문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해 재심의키로
자치센터 자치회관으로 명칭 변경, 자원봉사자 지원제도 마련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키로 한 재정건설위원회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와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돈)가 제156회 임시회 조례안 심의에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하 행정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이하 재정건설위원회) 등 4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찬성의견, 그리고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류하기로 각각 결정했다.

특히 「200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회복지과에서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구립 봉안시설 분양매입 계획안으로 당초 충북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예은추모공원」의 봉안당을 매매하기로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했다.

홍길식 위원이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조영환 사회복지과장은 『봉안당 매입의 건은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점차 봉안시설이 사회기피시설로 인식되면서 매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예은추모공원 봉안시설에 서대문구 이외에도 동작, 금천구 등도 봉안시설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어 늦기 전에 매입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김영열 위원도 『구민들을 위한 봉안당 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도 서울시민 아닌가? 이런 문제는 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하고 질의하자 조 과장은 『장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고, 개인들이 하기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구 차원에서 대량으로 싸게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봉안당 시설 매입과 관련해 의회 의원들은 지난 20일 폐회 이후, 충북음성 예은추모공원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답사하고, 다음 회기에 안을 상정해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봉안당 시설 매입 건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동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이 「동 자치회관」으로 변경됐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봉사자증을 발급,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