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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호 의원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불평등’지적
sdmnews
2009-03-26 12:25
도시재정비촉진 위한 특별법 개정촉구 결의안 발의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은 최근 정부가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뉴타운지구내 용적률 완화방안과, 개발이익에 대한 임대주택 등의 방식으로 환수하는 지침 중 재건축구역의 경우에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으로 인해 적용이 불가능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구분없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