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는 오는 6월 15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이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되며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비행학생에게 선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위해 마련됐다.
서대문경찰서는 이 기간중 폭력서클 구성 및 가입 학생은 물론 타 학생을 폭행했거나 금품을 빼앗은 경우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경위, 개전의 정, 피해학생의 의사, 주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한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임을 시사했다.
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신고할 경우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본인 희망교로의 전학 및 의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및 문의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36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