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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알면 건설공사 훨씬 쉽다
김화영 기자
2006-04-28 21:15
서대문구상공회, 건설업 업무처리 설명회
155개 등록업체 3년마다 구에 사업신고 해야
건설관리과 정일택 과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자칫 위반하기 쉬운 행정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서대문구 상공회(회장 김경오)는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 및 세무개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건설업공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관내 건설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는, 서대문구청 정일택 건설관리과장이 강사로 분했다.

정일택 과장은 『평소 행정 절차를 자세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회 개최 취지를 밝히고, 건설업자들이 자칫 위반하기 쉬운 행정절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전했다. 정 과장의 강의에 따르면, 관내 건설업체 등록 수는 155개에 이르며 이들은 3년마다 구청에 사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재지 변경 및 양도, 합병시 반드시 구청에 폐업신고(기존의 「등록반납신고」가, 지난 7월 「폐업신고」로 변경된 바 있다)를 해야하며, 건설기술자의 취직 및 퇴직시에도 보고를 해야 한다. 이같은 신고 및 보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시하지 않거나,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정 과장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관리지침을 비롯해 도시계획사업의 처리 절차와 시설공사 및 용역·물품·제조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서대문구상공회 지역경제발전위원회 백국인 위원장은 「관내기업 물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오늘 이 자리가 관내 건설사에 바람직한 설계와 사업의 장을 마련하고, 건설사를 운영하는 지역 상공인간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