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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소식/불합리한 법령개정 건의, 서민생활 부담 덜 듯
sdmnews
2009-03-13 11:53
교육서비스업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3건 국회 전달
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는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 3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 중앙정부 관련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교육서비서업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남재경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 등 3건이다.

우선 교육서비스업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관한 건의안은 지난 2007년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소득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학교교과서 구입비, 방과후 학교 수업료 등이 포함되면서 카드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교육서비스업 카드 수수료가 타 업종에 비해 높아 해당 업체가 이를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학원 비 등 사교육비의 투명한 노출과 서민의 학교급식비 카드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달라는 것이다.

양창호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81조 제5항중 변상금의 조정금지 조항 신설에 따라 사용료는 지나친 인상에 대한 조정 규정이 유지되는 반면 변상금은 조정에 따른 감면이 금지됨으로써 서민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로점용 사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금액 차등을 규정해 법적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 따라서 변상금 조정 금지 규정을 삭제해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건의안은 현재 서울특별시장에 있는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권한을 서울시 위임사무조례를 통해 구청장에게 넘겨 주차위반 단속권과 과태료 부과·징수권을 일부 위임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상 자치구 공무원의 단속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다 효과적인 대중교통 소통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 위해 건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