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은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재구·이하 홍은2재건축조합)이 지난 21일 홍은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조합총회를 열어 정비사업자 및 시공사 계약 해지를 조합원 동의를 통해 가결했다.
또 노후도가 전체 67%에 달하지 못해 추가편입되지 못했던 홍은동 338-1번지 외 89필지 약 1만1150㎡에 대한 정비구역 면적 확대 변경에 대한 조합원의 승인을 구하는 등 다섯가지 안건이 조합원 동의를 얻어 모두 통과됐다.
조재구 조합장은 인사말을통해 『우리 조합은 추가편입 및 서울시의 11.3 재건축 완화조치로 기존 303세대에서 500여세대 가까운 역세권 대단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한 후 『사업성 향상을 통한 조합원들의 이익창출과 친환경이 맞물린 꿈의 주거지로서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포부를 밝혔다.
홍은2재건축조합은 추가편입되는 1만1150㎡로 인해 총 468세대를 건립할 수 있어 일반분양률이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 기존보다 사업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행정수행능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비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주)원플러스도시개발을 선정 및 계약 추인 가결했다.
또 시공사에 대해 「국공유지 매입을 전제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임에도 무상양도를 주장하고 있어 유효기간인 3년을 경과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 상황」 인데다 「기타 자금의 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120명 97%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국공유지 매입비 잔금 55억원과 정비사업 행정용역비 수요자금융 등 7차례에 걸친 자금 지급 요청에도 응답이 없어 연체 이자가 매월 5000만원 가까이 발생하는 등 조합의 사업 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부연설명했다.
홍은2재건축조합은 추가편입과 시공사 계약 해지 등 일련의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3월 중 시공사 모집을 통해 5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 까지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설계변경을 거쳐 내년 3월까지는 관리처분 변경을 마무리 한 후 2011년 초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신진수 기자>
홍은제2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 재 구 조합장
최상의 사업성, 친환경 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2011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사업 추진
시공사 계약해지, 조합원 단합된 힘 보인 첫 사례
지난 21일 정기총회를 마친 홍은제2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추가편입지역이 1만여㎡ 이상 늘어나는 데다 기존 계약업체인 정비사업체와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등 굵직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변경전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상태에서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합원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첫 사례여서 인근 재개발 및 재건축 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계약해지까지 이르게 된 배경과 앞으로 홍은2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에 대해 조재구 조합장을 만나 들어본다.
<편집자주>
<-올바른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자는 물론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조재구 조합장.
□ 정기총회를 통해 추가편입에 대한 정비구역 계획 이 변경됐다.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 기존 개발면적에서 약 1만1150여㎡가 늘어나 총 468세대의 아파트를 짓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기존 303세대에서 165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총 조합원 대비 약 195세대 정도를 일반분양할 수 있어 기존 재건축지역에 비해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난 11.3 재건축 조치 완화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없어지는등 사업환경이 보다 자유로워짐에 따라 경전철 통과와 더불어 우리마을의 발전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 총회를 통해 정비사업체 및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 이미 총회에서도 밝혔듯이 조합정관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우선 기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의 대표이사가 바뀜에 따라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4가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에대한 답변이 없어 8월 이사회 심의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용역계약 체결해지를 정식 통보했다.
시공사 역시 국공유지 매입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우리 구역의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시공사가 매입비용의 잔금 55억원과 정비사업체 행정용역비 9억2000만원등 수요자금융 요청을 7차례나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지난 1월 16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시공사 계약 해지를 총회 참석조합원 97%의 동의를 얻어 승인받았다.
□ 최초 기존 시공사가 입찰시 가장 낮은 시공단가에다 여러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것으로 아는데?
■ 당시 평당 330만원대의 시공단가를 제시했으나 기존 시공사의 사업지 중 하나인 부천 모 주공재건축조합의 경우 본 계약과 달리 추가공사비를 1가구당 8000만원 가까이 요구하는 등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에 우리 조합의 경우도 원가 미만의 입찰계약을 해 놓고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 시공사를 새로 선정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더군다나 국공유지 매입 시한인 3년이 경과할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는데다 원활한 자금처리의 지연으로 조합의 월 이자 부담금이 5000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있어 지난 11월부터 운영비를 동결해 조합임원들의 주택을 담보로 사업비를 충당해오고 있었다.
□ 앞으로 일정은?
■ 우선 우리지역은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곳이어서 변경신청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우선 5월까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 연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은 후 내년 3월까지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통해 2011년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마지막으로 주민에 한 말씀?
■ 우리지역은 은평구와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서울시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중 한 곳이었다. 1종 주거지가 85%가 넘었던 곳이었으나 종 변경 후 국공유지매입을 조건으로 11층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수익성이 높아졌다. 거기에 11.3조치 등 호재가 겹치면서 사업성이 커지게 됐다. 이 모두는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한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