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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화재참사, 서대문재개발사업 긴장
sdmnews 옥현영 차장
2009-02-13 19:33
“그렇지 않아도 사업 늦어져 금융부담 큰데…”
경기침체, 금융위기, 사업환경까지 어려워져 3중고

용산화재참사 후 정부의 지침이 급변하는 가운데 개발을 추진중인 서대문의 뉴타운과 기타 재개발 조합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문제가 됐던 상가세입자에 대한 주요 개선방향을 발표하면서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권 제공 및 휴업보상비 상향조정, △주거세입자 이주대책을 위한 순환개발방식 추진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의 회계감사 및 감정평가사 선정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중 상가세입자에 대한 대책으로 휴업보상비를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하고,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 보상권을 준다는 내용과 더불어 주거세입자의 경우도 이주단지 확보 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SH공사가 임대주택 중심으로 건설해 이주대책을 마련한다는 대안이 포함됐다.

또 재개발사업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조합 회계감사를 직접 선정,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세입자 보상금을 조합 전액 부담에서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상가세입자의 경우 용산 화재참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권리금 및 시설비 반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간과한채 한달치 휴업보상비 상향 조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합의 입장도 긍정적이지는 않다. 관내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우 상가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상가우선 분양권과 분쟁조정위원회, 순환개발방식 등은 수용할 수 있지만 지방단체장이 회계감사와 감정평가사와 직접 계약까지 하는 부분과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에게 부담하는 내용에는 반대의견을 보인다.

북아현 뉴타운의 한 관계자는 『재개발은 민간이 불량한 주택을 한꺼번에 개량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단체장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 까지는 수용할 수 있으나 계약주체는 조합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단가 조정이나 책임소재 역시 조합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 세입자 보상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강화 부분도 현재의 재개발 방법에서는 어려운 문제다. 『지금도 임대건물주들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세입자 보상금까지 건물주에게 부담하도록 한다면 앞으로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 북아현뉴타운 지구중에는 ·대지면적이 15평 미만인 조합원이 50%가까운 지역도 있어 재개발에 따른 추가 부담으로 인해 「세입자만도 못한 조합원」이 적지 않다. 그런데다 개발이 진행중인 사업지에 상가를 임차한 경우 건물주와는 별개로 진행된 권리금에 대한 보상까지 조합이 떠맡아야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가재울뉴타운 지구 한 조합원은 『다 허물어져 가는 집 한 채 가진 것이 요즘에는 무슨 큰 죄인 것 처럼 느껴진다』고 한탄하며 『정부가 재개발 조합과 조합원에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킨다면 앞으로는 조합원이 망루에 올라 재개발을 반대할 사태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정비법 외 공특법의 적용을 받아 재개발조합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용산참사로 인한 총리실의 발표는 또 한번의 후폭풍을 예고는 듯 하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