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가스비 경감
sdmnews
2009-02-06 12:05
대상자 2년에 1회 증명서류 갱신해야
타 수요자와 계량기 구분 설치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기초수급대장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가스경감제도가 실시된다.
경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는 △기초수급대상자 : 기초수급증명서, 신청서  △장애인(1-3급)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신청서  △ 국가유공자(상이자 1-3급해당) : 유공자증사본, 신청서 △ 5.18민주유공자(상이자 1-3급해당) : 유공자A증사본, 신청서 △독립유공자 : 유공자증사본, 신청서  등이며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1㎥당 71원으로 신청 다음달부터 할인이 가능하다.
제출은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구비해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2년에 1회 (매년 7월)증명서류를 갱신해 제출해야 하며 수급해지 등 자격변동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할인액을 추징받을 수 있다.
또 경감대상자는 가스계량기를 타 수요자의 계량기와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문의 서울도시가스 380-8585, 예스코 730-17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