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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로 미 이주세대 파손심각, ‘대안은?’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02-06 12:00
가재울3구역 미 이주자 58세대, 철거로 인한 피해 호소
조합-‘철거업체 실수 조합보상 못해’, 철거업체 ‘나 몰라라’
지난 23일 뒷집 철거 후 파손된 보일러며 대문 등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김태종 씨. 김 씨 철거업체의 고의파손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97%가 이주를 마쳐 한창 철거가 진행중인 가재울뉴타운 3구역(조합장 태화엽)에서 철거 도중 이주하지 않은 세대에 피해가 발생해 불만이 높다.
가재울3구역 김태종 씨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3일 뒷 집을 철거중인 포크레인에 의해 보일러가 파손, 철거업체의 고의적 파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 보일러가 터져서 망가진 상태였고, 방안은 온통 냉골 이었다』며 『명절이 끝나고 알아보니 철거업체가 뒷집을 허물다 담벼락이 넘어가 파손된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당시의 사고현장을 보존한 채 서대문경찰서에 신고, 두 차례 조사를 받은 후에 철거업체의 고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뒷집의 담벼락이 넘어갔을 경우 보일러에 부딪혀 잔재가 남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 흔적 없이 현장은 깨끗했고 보일러만 파손돼 있었다는 것.
보일러뿐만 아니라 철거업체가 파손한 곳은 대문과 담벼락, 김 씨의 집 주변을 밝히고 있는 가로등도 있었으며, 철거업체에서는 현재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처음에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구청에서는 조합에 책임을 떠넘기고, 조합에서는 철거업체에 떠넘겼지만 결국 철거업체에서도 말만 보상한다고 하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김 씨는 『우리 집 뿐만 아니라 3구역 내에 남아 있는 조합원 17세대를 포함한 총 58세대의 가정도 모두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말대로 3구역 내에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 몇몇 세대를 방문해본 결과, 각 가정들마다 철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다세대 주택에 사는 윤 모씨는 2층집의 철거 과정에서 작은방 지붕이 내려 앉아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전기도 끊어져 간이 전력을 이용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씨는 『작은방 지붕이 내려앉았고, 전기도 끊어져 간이 전력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다』며 『처음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고 조합, 구청 등 모두가 입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거업체에서는 멀티 탭으로 간신히 간이 전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지붕에 대해서는 비닐을 받쳐 물이 새지 않도록 응급처치만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김 모씨는 『옆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집과 거의 맞닿아 있는 담벼락이 기울어 집 안쪽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한 속내를 내비췄다.

구 관계자는 『남아있는 세대를 위해 최대한 철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거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했고, 조합측도 『철거 도중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업체의 실수로 일어난 일을 조합에서 보상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철거업체는 아예 입을 닫고만 있는 상황.

이렇듯 현재 가재울3구역에 남아 이주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총 17세대로 모두다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 이주를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재울뉴타운 3구역 조합측은 『현재 미 이주한 세대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며, 그 이전에 주민들과 만나 이주를 독려하고 있으나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이주하지 않을 경우 철거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