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저소득 주민 알리미 창구」가 저소득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14개 동주민센터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과장 주인옥)에설치된 창구로 오랜 간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세대에 수급지원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실제로 홍제동에 거주하는 A씨(남·41세)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생활해 왔으나 6년 전 교통사고로 온몸이 마비되어 척추 장애 1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사고 보상금 1억원은 치료비와 생활비로 지출됐고, 형제들이 간병을 해 주고 있으나 의료비 지출이 많아 생계유지가 곤란을 느끼던 차에 「저소득 주민 알리미 창구」를 통해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지원자로 결정되어 법정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또 홍은동에 거주하는 김씨(남·72세)는 말기 신부전증인 아들(47세)과 손자(16)와 함께 살고 있으나 고령으로 노동 능력이 없고 주택을 담보 대출하여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며 다른 자녀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 하고 있어 부자 가족 보장 결정에 이어 차상위 장애인 급여 결정과 함께 자녀 학교 급식비까지 지원을 받기도 했다.
홍은1동에 거주하는 37세 박씨는 70세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장으로서 결이처럼 가족형 맞춤형 원 스톱 시스템은 가족 해체를 겪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저소득 주민 알리미 창구」를 이용한 총 19가구 중 16가구 29명이 법정 지원 혜택을 받았다.
단신
「저소득 주민 알리미 창구」 맞춤서비스 지원
sdmnews
2009-02-06 11:50
19가구중 16가구 29명 법정 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