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실시된지 9년째. 병원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던 9년전과는 달리 병원인근의 약국에서 약을 짓는 풍경이 어느정도 정착돼 간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인근 약국을 찾을때 어떤 약국을 찾아야 안심하고 만족도도 높을까?
우선 반드시 약사가운에 명찰을 부착한 약사가 손님을 맞는 약국을 찾는 것이 좋다. 서대문에 거주중인 주민 O씨는 얼마전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은 아들의 약을 지으러 갔다 의아한 광경을 목격했다. 남가좌동의 한 약국에는 약사는 보이지 않고 핸드폰 통화중이던 사복차림의 한 여성이 처방전을 받더니 조제실로 들어가 약을 지어주었다. 약사같지는 않은데 확인해 볼 길이 없어 발걸음을 되돌려야 했다.
또 주민 ㅈ씨는 연희동에서 감기약을 사러 갔다가 원래 주인인 약사가 아닌 그의 며느리에게 약을 구입해 돌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경우 각각 약사법 19조와 23조의 위반행위로 약사가 가운을 입지 않고 약을 팔거나 조제할 경우는 30만원의 벌금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조제를 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 벌금과 업무정지 1월, 약사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할 경우 5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업무정지 10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경우 오인받을 수 있는 위생복을 착용시키는 것 조차 금지돼 있으며 위 조항을 어길시 개설약사와 종업원 모두 처벌받게 된다.
구나 시의 단속방법에도 개선점이 필요하다. 현재 관내 약국의 수는 모두 158개소. 그러나 지난해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해 단속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소비자의 동영상 촬영제보에 의한 것이어서 실제 관의 단속이 미미한 상태.
시와함께 실시되는 합동단속은 연간 4회 정도. 그러나 의약분업이나, 마약류, 한약 단속 등으로 나뉘다 보니 일반인의 의약품 조제나 판매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 일반인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행위에 대한 신고에는 포상금도 없어 그나마 일반인들의 신고도 활발치 못한 실정이어서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따르면 혹시 명찰을 부착한 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판매하더라도 약사면허증의 사진과 약사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해 볼 것을 권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 조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첫째, 병원과 담합하지 않은 약국을 찾아라.
병원에서 처방전을 줄때 특정약국으로 가라고 한다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 이 때 병원과 약국은 환자보다는 이익에 급급하기 쉽기 때문이다.
둘째, 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복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약국을 찾아라.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에는 엄연히 「복약지도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복약지도에는 약의 이름과 약을 복용할 정확한 시간, 약의 효과와 부작용, 다른 약물과의 상호관계, 약 복용 때 피해야 할 음식 등이 포함된다. 이때 반드시 약의 부작용을 설명해주는 약국이 더 신뢰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일부 병원은 보통 처방전을 한 장만 발행하는데 이때는 꼭 두 장을 받는 것이 좋다. 두 장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한 이유는 환자의 알 권리는 물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은 임의조제로 사고가 날 경우 처방전을 갖고 않을 경우 대처방법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