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는 요금자동납부를 위해 고객이 거래은행을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 간단히 전화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신청절차를 개선했다.
오는 2월 2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제도는 ☎120번 다산콜센터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자동납부 전화신청(신규,변경,해지)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존에 자동납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방문, 은행방문이나 공인인증서서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다산콜 센터에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녹취를 통해 자동납부가 가능해 진다.
단 전화신청시에는 신청인이 예금주 본인인 경우,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 및 통장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면 되지만 신청인이 예금주 본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신청인은 예금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예금주의 개인정보와 통장 계좌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콜센터를 통한 자동납부 전화신청은 녹취를 통해서 처리가 되므로 신청인이 녹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다.
단신
수도요금 전화 한통화로 자동납부 신청 가능
sdmnews
2009-02-05 18:38
다산콜센터 120으로 신규, 변경, 해지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