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건강뉴스, 행사
노인대상 사기행위 주의 및 피해예방 안내
sdmnews
2009-02-05 18:13

최근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을 빙자한 전화 및 방문 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기요양 관련 사기행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전화사례
- 전화를 걸여 장기요양 혜택을 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와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냄
-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등) 이용한도액이 초과되었다며 납부금 요구
-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편의 제공을 사유로 개인정보 및 금품 등 요구
- 공단의 후원이나 협력을 받는 단체로 위장하여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모금을 하는 행위
- 수급자 확보차원에서 공단의 후원 또는 협력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방문사례
- 몸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 보험 대리신청을 해 주겠다며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

@ 주의할 점
- 장기요양을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전화를 걸거나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라도 무인 입·출금기 등을 통해 보험료 등 금전을 환급하거나 직접 입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장기요양 대상은 노인성 질환이나 고령이므로 몸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만 해당된다.
- 장기요양 대리신청은 본인의 건강상 사유로 가족이나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낯선 사람이나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
- 장기요양 방문조사는 장기요양을 신청한 분들에 한해 공단 직원과 사전 방문 약속 후 이뤄지므로 의심스러울 경우는 전화로 바로 응대하기 보다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메모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 확인한 후 응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