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인하로 6월까지 차값 부담 줄어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 6월 말까지 30% 인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차 구입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낮춰 1000㏄∼2000㏄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5%에서 3.5%, 2000㏄초과 차량은 10%에서 7%로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1000㏄ 미만 차의 개별소비세는 없다. 자동차 판매가격은 공장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목적세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에따라 개별소비세가 줄어들면 개별소비세액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도 자동적으로 내려가 자동차에 붙는 세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격이 높은 대형차일수록 가격인하금액은 더욱 크다.
개별소비세의 자세한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시민경제를 살리기 이해 정부는 다양한 세법을 개편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펀드과세 시스템 현행대로 유지
올해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자본시장 관련 세제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이중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과세 시스템이 유지된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지본시장 환경이 크게 변할 전망이지만 올해 현재 자본시장 관련 세제 골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자통법 시행으로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이 다양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펀드 과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펀드의 경우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 주식(채권형 등) 펀드는 과세되는 시스템이다. 이에따라 다양한 펀드가 쏟아져도 현재처럼 주식투자 부분은 비과세, 그 외 투자는 과세하는 시스템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펀드 수익은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시스템도 바뀌지 않는다.
양도세율 인하
팔 생각이라면 거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지난해 9∼36%이던 양도세율이 올해부터는 7∼34%, 2010년에는 6∼33%로 낮아진다.
1가구 1주택 오래 보유하면 종전보다 양도세 낮아져
1가구 1주택 자가 집을 팔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즉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비율도 내년부터는 올라간다. 즉 연 4%였던 장기보육특별공제율이 올해 1월 1일부터는 연 8%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은 9억원 넘는 고가 주택만 양도세 과세
지난 7일 1주택자 양도세 과세 기준 금액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높아졌다. 따라서 자금 여력이 있다면 중소형보다 중대형을 고려해 볼만 하다.
1가구 2주택자는 2년 내 처분하면 돼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매도시기를 늦추는 것도 방법이다. 기존 있던 집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을 사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에는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기존주택 처분 시한과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부동산 증여해도 세금 낮아져
집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증여세 과표가 상향 조정되고 세율도 10∼50% 에서 올해 7∼34%, 2010년에는 6∼33%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