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평년보다 약 3개월 빠른 이 달부터 지원된다.
서대문구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세대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사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비 등이고 사채나 오락, 투기 등 사행성을 유발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노점상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금의 경우 기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창업자는 사업개시 관련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하며, 융자금액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이며 학자금은 납부 고지된 금액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이율은 3%고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
(문의 330-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