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용준)는 설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9일부터 한 달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친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대보름 전후에 구민을 대상으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명절인사와 위문·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고, 2010년 예정인 제5회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단속기간 동안 사전예방을 위해 정치인을 대상으로 방문 또는 공문을 통해 관련 선거법을 안내하고 주민이 모이는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과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에 수시로 순회하며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도 법에 따라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503-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