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김대중의 세무상담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 연말정산! (1)
김대중 세무사
2009-01-15 11:35
올해부터 학교구입 교과서 대금, 급식료 공제
부모님 따로 살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11월 사용분까지만 정산했던 신용카드와 의료비까지 기간 산정기준을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인정받게 되었다.

■ 올해 달라진 건 뭔가?

우선 교육비 공제 대상이 늘었다. 올해부턴 취학 전 자녀가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다녀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진 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시설비와 학원비만 대상이었다.
다만 최소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수업을 진행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초중고생의 경우엔 교재비를 제외한 방과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학교구입 교과서 대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달라졌다. 총급여의 15% 이상분에 대해 15%를 공제받던 과거와 달리 총급여 20%를 넘는 금액에 최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500만원인 홍길동 과장이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총급여액의 20%인 900만원과 2000만원의 차액 1100만원의 20%인 220만원을 공제받는다.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는데, 홍 과장은 지난해에 비해 21만원 가량을 더 공제받았다.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까지 포함된다는 점다. 특히 올해 7월부턴 5000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부모님과 따로 사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등 생계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면 따로 살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님에는 친부모님 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포함된다. 단 부친은 만 60세 이상, 모친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하, 즉 근로소득을 거친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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