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5일 서대문구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도시관리공단 문제와 관련, 본지 제440호 2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성과급 지급 적절했나?」 기사에 대해 서정수 의원이 『사적인 감정 때문에 문제를 지적한 것처럼 보도됐다』며 기사의 시정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구정질문의 요지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이용, 회계질서를 문란케 해 이의 시정을 요구한 것』이라며 『기사를 읽어보면 사적인 감정 때문에 잘못이 없는 공단을 몰아세우는 듯하게 비춰질 수 있기에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자료를 근거 자료로 제시했다.
자료는 ▲2006~2007년도 이사장 연봉변화추이 ▲공단업무추진비 중 경조사 지출내역서 ▲이사장, 본부장 전화통화 내역서 등이며, 공단 이사장의 기관 업무추진비 중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따르지 않고 사적인 경조사에 집행했다는 것이다.
행전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중 경조사비 집행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무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국장 및 실·과·소장들)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업무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토대로 서 의원은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단 이사장이 2006년부터 3년 동안 1600여만원을 유관단체라고 입증할 수 없는 경조사에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의 자료는 전 영등포구청 재정국장 H씨의 모친상에 5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전 서대문구의회사무국장 경조사비, 천주교 교우의 경조사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지출한 것 등 유관기관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복명서가 첨부돼 있지 않은 수십 건의 지출내역서다.
이를 근거로 서 의원은 『집행 담당자조차도 업무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는 전직 공무원 출신인 공단 이사장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 업무용 이동전화 통화 내역서를 살펴봐도 상당부분 가족들과 통화 했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무용 이동전화를 대부분 가족들과의 통화로 지출한 부분도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감사를 통해 잘못 지출된 금액에 대한 재정환수와 해당 이사장과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유관기관은 업무 연관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때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구 감사담당관 박호철 감사계장은 『정확한 사실규명이 이뤄지기 이전에 징계를 논할 수는 없다』며 『그 파급여파에 따라 재정환수에 그칠지 그 이상의 징계 및 상부기관으로 이첩할 지는 감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도시관리공단의 문제점을 감사해 달라는 구의원 15인의 감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구 감사담당관에서도 세부 감사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 안진석 과장은 『올해 7월 도시관리공단의 정례감사가 계획돼 있다. 구의회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시관리공단의 감사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하지만 감사라는 것이 일정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하는 것임을 감안해 먼저 감사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상황들을 종합해 조율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