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행정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공
sdmnews 이유경 기자
2009-01-14 15:10
담당 공무원에 인센티브, 업무효율 높여
구청, “민원인 만족도 높이겠다”

서대문구가 처리기한이 정해진 민원을 대상으로 1월부터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사무의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민원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업무처리효율성을 높여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민원여권과 이정아 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권장사항으로 평소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신경쓰고 있었지만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그 배경을 전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일리지 부여 대상 민원 사무는 194종으로 법정 처리 기간 3일 이상이며, 고충민원과 건의는 제외된다. 또 법정 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했을 경우, 단축처리 완료 1일 이내에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휴대폰 문자나 전화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해 복합민원, 현장 확인 필요민원 등 높은 민원 단계별로 마일리지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마일리지 취득 우수 공무원은 반기별로 선정, 발표해 연 1회 시상도 할 계획이다.

민원여권과 이정아 담당자는 『법정 처리기간보다 평균 36% 민원처리속도 단축을 목표로 한다』며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민원인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문의 330-1069, 330-1136)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