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의정비에 대한 서울시의 감사결과, 2008년 서대문구의회 의정비 인상절차가 잘못돼 지난해 의정활동비 인상분 총 2억4672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판결 후 2개월 내에 구의원들은 각 1542만원씩을 구청에 환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위원회(위원장 신계향)와 서대문의정참여단이 지난해 6월23일 서울시에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함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11월7일부터 최성권 감사관을 주축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심의과정에서의 위법사례를 발견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감사청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의정비를 심의하기 위해 구는 2~3배수의 후보자들을 추천받아 구청에서 5명, 구의회에서 5명의 의정비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서대문구는 2~3배수의 후보자들을 추천받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위촉하면서 문제를 야기했다. 또 재적인원의 과반수 즉, 재적위원 10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9명의 과반수인, 5명만의 동의를 받아 구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안부의 의정비 심의 지침을 위반한 의정비 인상은 「무효」로 판결을 내렸다.
또,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진 의결이 아니기에 그를 토대로 한 조례공포도 원인무효라는 판결을 덧붙였다.
이에대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대문위원회와 서대문의정참여단은 의정비인상저지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7일 구청 앞 광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의정활동비 인상분에 관한 환수조치 환영 및 관계법령 위반 규탄대회」를 가졌다.
신계향 위원장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곳에서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문제점이 도출됐지만 심의과정에서 명백한 오류를 범했음에도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해 환수 조치하는 곳은 서대문구 밖에 없었다』며 『이를 각성하고 하루 빨리 (인상분에 대해) 환수를 통해 주민들의 복리후생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남가좌동의 한 주민도 『요즘같이 어려운 경제시국에 기존 의정비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 하는데 제대로 하는 일도 없이 굳이 금액을 인상하는 구의원들은 각성하라』며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라도 환수해 구민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또 북가좌동 한 주민은 『의정비 환수 사례는 서대문구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행성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자진 반환하라』고 전했다.
의정비 환수조치 따라 해당 공무원 징계
“행정착오 추후 논의, 반환은 우선해야” 논의중
한편,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 유례 없는 의정비 인상분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 의정비심의를 담당했던 공무원 4명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의 용어해석의 실수로 문제가 야기됐다.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라는 해석을 「참여한 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이라며 『악의가 있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감안해 내부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원들이 반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히지 않았지만 일단은 구 세입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의정비 인상분 반환하나?
아직 구의회에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몇몇 의원들은 인터뷰를 통해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 이지만 잘못 지급이 됐다면 일단 반환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아직 의회에서는 의정비 반환과 관련해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행정착오에 대한 문제는 추후에 문제제기를 통해 다시 이야기 하더라도 반환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2일 예정된 의장단 회의에서 의정비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논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