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세무상담
양도세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세대별 합산
김대중 세무사
2009-01-05 15:18
양도세 세대별 주택수 계산 해야
김대중 세무사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나왔지만 여전히 양도소득세는 세대별로 주택의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을 계산 할 때에도 역시 세대별로 합산 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간 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대 자체로는 주택의 변화가 없으므로 1세대가 양도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1. 동일세대원간에 주택이 매매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
부친이 A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양도한 후, 자녀가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부친의 취득일로부터 자녀의 양도일까지로 함.
2.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사망 전 선친과 함께 동일세대를 이루었던 기간을 통산함
1980년 6월에 홍길동씨의 父(피상속인)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
○ A기간(1979.8월 ~ 2003.11월) : 父 와 子(상속인) 동일세대를 구성함 (*2003.11월 각자 별도세대를 구성함)
○ B기간(2006.4월 ~ 2007.3월) : 父 와 子 동일세대를 재구성함 (*2007.3월 동일 세대 원 이던 父가 사망했으며, 무주택자 子가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함)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망일 이후 子가 보유하는 기간과 “B기간(2006.4월 ~ 2007.3월)”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3.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또 다시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수증 받은 자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며, 상속인과 수증자가 상속개시일부터 증여 받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상속인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다 통산한다.
4. 동일세대원간 증여 시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5.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 시
입주권 상태에서 배우자인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6.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위 예들과 같이 보유 및 거주기간도 역시 세대별로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숙지하여 보유 요건의 충족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불필요한 보유로 매매시점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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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비즈앤텍스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