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김대중의 세무상담
연말정산시, 추가공제를 주목하자
김대중 세무사
2009-01-05 15:17
항시 치료 원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교부받아 제출해야
김대중 세무사
2008년도 연말정산시 추가공제에 대해서 신경을 잘쓰면 부담세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 법소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1. 경로우대자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5(70)세 이상인 경우 100(150)만원 공제 2.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공제 3. 부녀자공제 :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공제 4. 자녀양육비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6세 이하 직계비속인 경우 100만원 공제 5.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 공제(3인 이상인 경우 추가시마다 100만원) 6.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항목에 대한 주의사항 1. 추가공제는 항목별로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즉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고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라면, 배우자공제 50만원, 경로우대자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으로 총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의 경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거주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3. 장애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이나,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을 하는 것이다.(서일-706, 2006.5.30.) 4. 자녀양육비공제는 선택에 의해 부모 중 1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아버지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어머니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아도 된다. 또한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5. 3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액은? 50만원 + (3인 - 2인) * 100만원 = 150만원 < 출처 : 비즈앤텍스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