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유명 탈랜트가 이혼을 발표하면서 그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탈랜트의 상대방이 변호사이다 보니 혼인신고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법상 결혼에 있어 혼인신고는 절대적인 위력을 갖는 중요한 것이다.
즉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고 주례선생님이 결혼식장에서 성혼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그렇다보니 아이가 생기더라도 아이를 혼인 외자로서 호적에 올리게 된다. 그러나 결혼식도 하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부부로서 권리 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러니 호텔에서 하는 호화스러운 결혼식은 법에서는 아예 혼인의 요건으로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냥 두 사람이 손잡고 구청에 가서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만 접수만 하면 법은 이들을 부부로 공인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권리가 생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화재가 되는 야구 선수 조성민이 친권이나 양육권이 문제가 되는 것도 조성민이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던 법적 부부이고 , 법적으로 부부인 시절 아이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만약 누구처럼 조성민과 최진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조성민 입장에서는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친권이나 양육권 주장을 했어야 했을 것이다.
혼인신고가 결혼 성립에 있어 절대적 요건이므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가 헤어지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외관상으로 부부로서 아무리 오랜 기간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부는 그냥 남남으로 헤어지기만 하면 그 자체로 이혼이 되는 것이고 따로 이혼 소송같은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부는 어느 날 한쪽이 같이 살기 싫다고 떠나버리면 그걸로 부부는 법적으로는 끝이 난다.
생각하면 참으로 허무한 일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에서는 결혼식 이후에도 혼인신고를 늦추고 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니 헤어지는 것도 쿨하게 헤어지고 법적으로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도 막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물론 이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결혼 당시부터 헤어짐을 전제로 해서 혼인신고를 하기 않는다는 것은 신성한 결혼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일 테니까).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이혼을 함에 있어 법적 절차가 필요없다고 해도 결혼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의 실체를 가지고 사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여 사실혼 파기함에 있어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재산을 나눌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니 혼인신고되어 있지 않다고 부부 생활을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것도 법은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니 법을 너무 우습게 볼일은 아닌 것 같다.
이와는 반대로 실제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러한 혼인합의도 없이 남녀 한쪽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혼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자는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자는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호적을 깨끗하게 지워버려야 한다.
이때는 혼인무효로서 정리를 해야지 이혼으로 호적 정리를 하면 안된다. 생각해보라. 결혼도 한 적이 없는 처녀가 그녀를 흠모하는 못된 남자때문에 졸지에 이혼녀가 될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
기고
법률칼럼/국내법상 절대적인 위력 갖는 혼인신고
글·변호사 이 웅
2009-01-05 14:40
성대한 결혼식 치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어
사실혼 파기함에 따른 책임과 재산 분할 요구는 가능
사실혼 파기함에 따른 책임과 재산 분할 요구는 가능
변호사 이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