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운영
박재언 차장/서대문지사 인정관리팀
2009-01-05 14:38
홍보부족등 이유로 신청못한 대상자 많아
보다 많은 보험혜택자 확대가 보험의 목적
보다 많은 보험혜택자 확대가 보험의 목적
박재언 차장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 전체인구의 10.2%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저출산 등으로 젊은층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이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여 노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간병·수발·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2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혜택대상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제도의 이해 및 홍보부족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다.
정보의 부족과 신체활동 제약 등으로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하지 못하신 우리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 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고, △ 신청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은 가족·친족·이웃 등이다.
△신청 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운영센터로 하면 되고, 우편 또는 팩스나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면 되고,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는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공단의 전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 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분들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토대로 공단 지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와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여기서 장기요양 1~3등급으로 판정받으면 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 서비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제공 등의 재가급여 등이 있다.
△ 궁금한 사항은 장기요양 홈페이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대문운영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 안 내 】
?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대문운영센터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411(홍제동 158-33)홍제화인빌딩 4층
? 전화 : 02-3140-8260,8270
? 팩스 : 02-3275-87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