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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심사 스케치/행정복지위원회
sdmnews 이유경 기자
2009-01-05 13:21
‘주민자치센터’ ‘자치회관’ 변경 조례안 심사
서정순 의원, “주민들 혼란 초래” 우려 표명
행정복지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운기)는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을 심사했다. 자치행정과 이경헌 과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박호섭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2007년 9월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의 유사성으로 주민에게 적지않은 혼동과 불편을 초래해 오고 있어 주민자치센터를 기억하기 쉬운 「자치회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본래 기능인 자치 개념에 더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정순 위원은 『동사무소도 동주민센터로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주민들의 혼란이 큰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마저 자치회관으로 바뀐다면 더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구별도 잘 되지 않을뿐더러 변경 비용도 만만치 않아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연 위원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굳이 해야 한다면 시에서 간판 교체 비용 등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행정과 이경헌 과장은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인데다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시만큼은 행정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5개 구가 회의를 통해 명칭을 통일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박운기 위원장은 각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한 후, 곧 회의를 속개해 『명칭의 적정성 문제와 예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했다. 뒤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 발명 보상조례 정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가결했다. <이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