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 조례재정비 미비, 빠른 시일내 시정할 것”
sdmnews 신진수 기자
2009-01-05 13:17
서정수 구의원 구정 질문 통해 “조례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270개 조례 중 61건 적발, 14건은 전부 정비대상
“행정부처 무사 안일한 관습, 구민에 혼선 야기해”
270개 조례 중 61건 적발, 14건은 전부 정비대상
“행정부처 무사 안일한 관습, 구민에 혼선 야기해”
구정질문을 통해 조례제정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서정수 의원.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되는 조례가 제대로 정립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대문구 구의회 제1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구정질문 첫날 서정수 의원은 「떠돌고 있는 서대문구의 잘못된 자치행정의 입법 조례안들」이라는 소제목하에 서대문구 조례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돼 혈세 낭비 및 지방자치제도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2008년도 10월까지 조례정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70개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중 상위법규 개정 등으로 단순 항목을 변경해야하는 경미한 사항부터 근거 법률폐지 또는 법률 명칭변경, 근거조항 삭제 등 전반적으로 전부개정 또는 일부 개정해야 하는 조례, 규칙이 61건이나 도출됐다』며 『각 부서별로 나눴을 땐 조례안 한 두건이 누락된 것에 불과함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행정부처의 무사 안일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대문구 61개의 정비대상 자치법규 중 상위법규 개정으로 인해 인용조항과 단순 명칭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43건, 동 통폐합 등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 혼선이 야기 되는 법규가 4건, 법률폐지 및 근거조항 삭제로 인해 전부 정비대상이 되는 법규가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 의원은 『전부 정비대상이 되는 조례안 중 2007년도 5월 폐지된 호적법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하는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그대로 명시돼 있어 구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조항은 근거조항이 삭제됐음에도 방치돼 혈세 낭비의 우려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외에도 눈에 띄는 것은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대신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폐지된 전 법에 근거해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시행조례가 재정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구민의 살림과 복지가 직결되는 서대문구 자치입법이 이렇게까지 방치돼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며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자치조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대문구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행정부처의 시정을 적극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현동훈 구청장은 『변호사로서 법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법제팀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고, 현재도 10건의 안을 심의 중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하겠다』고 짧게 답변을 마쳤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수립 된지 10여년이 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는 지방행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법률을 근간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행정부처에서 명확한 조례의 정립 없이 민원 및 행정 처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속한 조례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신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