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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범 서울시의원, 동남권 유통단지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제기
sdmnews
2008-12-12 11:57
자본력 갖춘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 제공 의혹
감정평가액보다 30% 할인된 최저임대료책정
송주범시의원
 서울시의회 송주범 의원(한나라당, 서대문 제3)은 SH공사가 지난 9월 임대계약한 동남권 유통단지 전문상가내 웰빙문화시설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스파, 클리닉, 판매시설, 레스토랑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임대하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스파, 목욕장업 등을 사업자 1인에 전체 임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2인 이상 공동입찰을 제한하는 등 자본력을 갖춘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제공했다는 것이 송의원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계약서에 제3자 전대 금지 조항은 운영초기부터 지키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임대계약자로 선정된 ㈜대청레포츠센터도 9월 22일 계약체결 후 10월 6일 전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정정을 요청해오기도 했다.

 송 의원은 『권장업종이 다양해 1인 사업자가 전 업종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클리닉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1인에게 전체면적을 임대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여러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전반적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상가활성화의 명목으로 최저 임대료를 감정평가액에서 30% 할인해 준 점, 계약자의 낙차 월임대료 1억2010만원이 예정가격의 최저수준인 1억1919만6천원에 비해 9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입찰참가자 2명간 담합의 소지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