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오는 2006년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되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1945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논의만 무성했던 것으로, 지난 4일 행정자치부의 자치경찰제 입법예고에 따라 60년 만에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날에는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ㆍ경범죄처벌법ㆍ도로교통법ㆍ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등 5개 개정법률안도 함께 입법예고 됐다.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자치경찰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앞으로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소통ㆍ단속,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ㆍ위생ㆍ환경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방경찰제는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제도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제외한 지역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업무는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할 예정이지만 이 외 구체적 업무는 협약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경찰은 시ㆍ군ㆍ구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며, 시ㆍ군ㆍ구내에 지역치안협의회를, 시ㆍ도에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자치경찰 운영재정은 제도 정착 시까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차체 부담이 된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경우,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충당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재정은 국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라며 『시범실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을 거쳐 전면시행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 등은 시범실시 후 차차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 구는 지난 4월 시범자치구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우리 구 외에 약 36개 자치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초 발표될 예정으로 약 15개 자치단체가 선정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오는 2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