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범위가 확대 강화될 방침이다.
서울시는 생활질서 저해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50일 생활질서 확립기간」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불법, 무질서 행위의 단속범위를 확대한다.
5대 핵심과제는 △에어라이트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완전철거 △쓰레기 무단투기 끝까지 추적 및 일일 수거 횟수 1회에서 2회로 확대 △오토바이 불법 주차 및 무단 주행 단속 △서울지방경찰청,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 동시 정비 △공사장 통행 불편 일제 정비 등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생활 속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단속에 적발된 업소와 시민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공개한 생활질서 저해행위 단속 실적으로 올들어 267만6854건을 적발, 1024억46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다.
단신
불법 무질서 서울시 단속 범위확대
sdmnews
2008-12-11 15:26
26일부터 생활질서 저해행위 전쟁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