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좌석)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가 실시된다.
수도권 지하철 무임용 교통카드가 이달 17일부터 본격 시행, 장애인들의 교통이 보다 편리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수도권 지하철 무임용 교통카드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등에 대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접수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무임용 교통카드를 따로 발급하지 않고 이미 보급된 신용 및 체크카드 형태의 복지카드에 무임승차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규신청과 재발급도 가능하다.
한편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1인의 경우 지하철역 무임카드 발급기를 이용, 1회용 무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신분증과 예치금을 넣으면 무임카드가 나오고, 내리는 역에서 예치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단순무임카드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할 에정이다.
단신
수도권 지하철 무임용 카드 발급
sdmnews
2008-12-11 15:24
1∼3급 장애인동행1인도 무임승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