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세대 간 효의 품앗이”
sdmnews
2008-12-08 18:45
핵가족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보호 한계 도달
장기요양 신청 어르신 73% 등급 인정받아
임준섭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대문운영센터장
최근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해 이분들을 돌볼 가족은 적어지고 보호기간은 장기화됨으로써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지난 7월 1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세대 간 효의 품앗이」라는 기치를 들고 제5의 사회보험이라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출범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인적 효도에서 사회적 효도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우리 사회에 도입된 획기적인 제도인 만큼 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2005년부터 3차에 걸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현재의 사업모형을 개발하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각종 업무개발, 첨단 전산시스템 구축 등 많은 일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래 34만 건 이상의 방문조사를 단기간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 제도가 큰 무리 없이 출범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장기요양을 신청하신 어르신에 대해 등급을 판정한 결과 약 73%의 어르신이 등급인정을 받았다.

이분들은 입소시설 또는 자택에서 간호, 식사수발, 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보건·예방 서비스 중 개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해주어 노인성질환이 예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곳곳에서 불만과 불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상자 범위가 협소하다, 본인부담이 과중하다,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는 과정이므로 일부 미흡한 부분이나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 서울 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이 낮은 것은 땅값이 비싼데다 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요양시설은 출퇴근이 필요 없이 한번 입소하면 계속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거주지와의 근접성을 굳이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수도권 내 요양시설을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 내 요양시설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우리 공단은 조그마한 불만이나 의견도 귀담아 듣고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민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가 되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고, 대상자의 인정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등 제도성공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제도 발전에 더욱 힘써나가도록 하겠다.